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

개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잠재 유해 ·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사업장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전문적 조사 · 평가를 받는 제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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