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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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막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전략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업장의 운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전이라는 주제는 자칫 뻔하고 형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도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터널> 속 주인공처럼, 평범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끔찍한 재난으로 바뀌는 일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성평가' 입니다.


'지속'의 위험성평가는 무엇이 다를까요?

'지속'의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각 사업장의 고유한 환경, 작업 공정, 인력 구성, 설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평가를 진행합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세밀히 파악하듯,

'지속'의 전문 컨설턴트들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 작업 프로세스 분석

* 유해 · 위험 요인 식별

* 사고 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도 평가

* 효과적인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방안 제시

이처럼 '지속'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사업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지침에 따라 유해 ·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추정한 위험요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 기구 · 설비 또는 그 밖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평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4) 제 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과정

1.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2.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 실행을 착수하기 전 수시평가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제

2) 기계 · 기구 · 설비 ·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기능 저하

2) 근로자와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