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개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령

1. 중대시민재해

-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 교통수단 등의 설치 ·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2. 중대산업재해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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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법령으로 형이 확정된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